현물
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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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-
지원 대상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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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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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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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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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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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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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