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물판매업소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
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, 골절기,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문의처

    유통정책과/054-870-62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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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