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물판매업소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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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, 골절기,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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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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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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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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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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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통정책과/054-870-6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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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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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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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