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·영유아 건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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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(정장제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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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산부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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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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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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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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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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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,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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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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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