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·영유아 건강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(정장제)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산부등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),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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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