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-국가를 위해 희생,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.
-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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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보훈대상자)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
1.참전유공자 지원
- 사망위로금(30만원)
- 6.25참전수당 월 25만원(도비10만원, 군비 15만원),
-월남참전월21만원(도비6만원군비15만원), 전몰군경6만원(도비)
2.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: 월 10만원
3.보훈예우수당 지원 : 월 13만원(군비), 사망위로금(3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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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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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1부,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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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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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870-6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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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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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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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