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
-국가를 위해 희생,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.
-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보훈대상자)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

    1.참전유공자 지원
    - 사망위로금(30만원)
    - 6.25참전수당 월 25만원(도비10만원, 군비 15만원),
    -월남참전월21만원(도비6만원군비15만원), 전몰군경6만원(도비)
    2.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: 월 10만원
    3.보훈예우수당 지원 : 월 13만원(군비), 사망위로금(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1부,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54-870-62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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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