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토배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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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
○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○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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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단계 : 신청서(읍면사무소 비치)
2.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(읍면사무소 비치)
3. 보조금 청구 :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(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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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54-870-6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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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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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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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