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지원
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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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
○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○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
○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
○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 -
지원 대상
○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
○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○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-
신청 기한
연초(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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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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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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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54-870-6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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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, 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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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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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하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