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지원

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

    ○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
    ○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

    ○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

    ○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
    ○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    ○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(1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54-870-62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, 청송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