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
-
지원 대상
○ 임산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-
구비 서류
임신진단비&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-
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,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