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의성군 군민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,000,000
   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20,000,000
   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 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,000,000
 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    익사사고 사망 20,000,000
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20,000,000
  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,000,000
  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  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,000,000
  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,000,000
    화상 수술비 1,000,000
  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,000
  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 20,000,000
    온열질환진단비 100,000
    사회재난사망 20,000,000
   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,000,000
  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  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    개물림·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,000
 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 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    한랭질환진단비 100,0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577-5939 콜센터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안전건설과/054-830-60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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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