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군민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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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재해 상해사망 20,000,000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20,000,000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,000,000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익사사고 사망 20,000,000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20,000,000
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,000,000
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,000,000
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,000,000
화상 수술비 1,000,000
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,000
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 20,000,000
온열질환진단비 100,000
사회재난사망 20,000,000
개물림사고상해사망 1,000,000
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,000,000
개물림·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,000
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한랭질환진단비 100,000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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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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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577-5939 콜센터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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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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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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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건설과/054-830-6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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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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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