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
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    -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
    - 최대 24개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
  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 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1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(주소이력 포함) (외국인의 경우, 등본상 표기)
    2. 혼인관계증명서(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번호 포함)
    3.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(외국인과의 혼인 시)
    4.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(전국, 주택대상조회)
    5. 임대차계약서,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9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