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
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
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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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
- 2년 만기예금, 960만원+이자
· 청년 적립금 480만원(매월 20만원, 총 24회 적립)
·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(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)
*결혼축하금 120만원(단,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)
○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
·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-
지원 대상
관내 중소·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~39세 미혼 청년
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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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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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, 근로계약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
최종학력졸업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납부확인서,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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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경제진흥원/054-470-8598
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258 -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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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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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