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방역시설설치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
    ∙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
    ∙시설기준
    -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
    -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
    -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
    - 소독실, 소독기, 기타(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)
    ∙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
    ∙장비기준
    - 농장 출입구,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(부대장비 포함)
    - 구입 후 A/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
    -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
    -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,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축산과 조규태/054-830-628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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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