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개요
   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   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    ◦ 대 상 :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(계약재배 포함)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(간척지, 하천부지, 군부대 부지 등)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,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
    ◦ 사업내용 :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  *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, 망사, 발효제, 연료 및 감가상각비,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, 인건비,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, 보온덮개 등

   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    ◦ 2025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    ◦ 2025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    ◦ 2025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    ◦ 2025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(계약재배 포함)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(간척지, 하천부지, 군부대 부지 등)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,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축산과/054-830-62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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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