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돈지원사업

노령돈,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개요
   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   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   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
    ◦ 사업내용 :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구매 비용 지원

   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    ◦ 2026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    ◦ 2026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    ◦ 2026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    ◦ 2026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전자세금계산서
    2.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(원본. 출금계좌명이 보이게)
    3. 모돈 공급확인서
    4. 사진대지
    5.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
    6.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
    7.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
    8.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축산과/054-830-62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