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순환농업활성화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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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□ 사업개요
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한우, 낙농농가
◦ 사업내용 :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사바닥용 깔짚지원
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◦ 2025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◦ 2025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◦ 2025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◦ 2025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-
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한우, 낙농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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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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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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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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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이종석/054-830-6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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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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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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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