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재해보험료지원

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·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개요
   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    ◦ 기 간 : 1월 ~ 11월(11개월)
   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    ◦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
   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    ◦ 2026. 1. ~ 11. :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
   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    ◦ 2026 12. :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11.3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
   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축산과/054-830-6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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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