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재해보험료지원
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·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
-
지원 내용
□ 사업개요
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◦ 기 간 : 1월 ~ 11월(11개월)
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◦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◦ 2026. 1. ~ 11. :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
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◦ 2026 12. :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-
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-
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11.30
-
신청 방법
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
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-
문의처
환경축산과/054-830-6572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