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    2. 지원내용: 유통매장・대량소비처 홍보‧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    3. 지원기준
    가. 홍보‧판촉활동 인부임
    - 행사장별 1인,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,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
    - 대구・경북지역은 50,000원/일,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,000원/일(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)
    ※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.
    나. 홍보용 쌀
    - 홍보용 쌀/500g(1일 100~500개)
    - 단가(개당) : 2,000원 ※ 50%지원
    ※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54-830-634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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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