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목적
    ○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・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
    지원내용
    ○ (면적직불금) 논밭 진흥/진흥밖,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
    ○ (소농직불금)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자격 및 요건
    ○ (지급대상 농지) 과거의 쌀직불・밭직불・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*을 충족한 농지 * 다만, 농지전용 허가・신고 등, 임대차계약 종료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(폐경) 등은 지원에서 제외

    ○ (지급대상 농업인) ‘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후계농업인・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, 신규신청자*, 승계대상자** 등
    *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, 부정수급자,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.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    ○ (소농자격요건)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.5ha이하, 영농종사・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,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

    지원대상 선정
    ○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・농업인・소농 등 자격검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직불등록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54-830-6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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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