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목적
    ❍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    2. 사업대상
    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    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    ❍ 지원방식 : 선면제제
    -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,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(해당시군)으로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대상
    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    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장소: 방문신청(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54-830-658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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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