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보훈 예우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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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월 1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,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/1회 지급
○ 관련 조례 :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-
지원 대상
○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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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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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-
구비 서류
참전유공자 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, 등본 사본, 지급통장 사본
사망위로금: 사망진단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급통장 사본,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 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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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보장과/054-830-6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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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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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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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