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,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/회 지급

    ○ 관련 조례 :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
    - 제외대상
   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    ㆍ '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'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: 국가유공자증(유공자확인서) 또는 유족증 사본, 등본 사본, 지급통장 사본

    사망위로금: 사망진단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급통장 사본,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과/054-830-65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