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유기질비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
    - 유기질비료(3종), 부숙유기질비료(2종) 구입비 일부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11.10~2025.12.10

  • 신청 방법

    ※ 지원(공급)대상 비료의 종류, 품질등급, 신청물량(포) 및 공급시기(월)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·면·동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군위군

  • 문의처

  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/054-380-629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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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