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유기질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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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유기질비료 지원사업
- 유기질비료(3종), 부숙유기질비료(2종) 구입비 일부 보조 -
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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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11.10~2025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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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※ 지원(공급)대상 비료의 종류, 품질등급, 신청물량(포) 및 공급시기(월)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·면·동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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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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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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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군위군 농업기술센터/054-380-6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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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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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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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