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
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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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(경작지는 1,000㎡ 이상)
지원내용: 총 보험료의 10%만 개인 부담
접수처: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, 지역조합, 품목조합 -
지원 대상
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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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.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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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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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
주민등록등본
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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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54-380-6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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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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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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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