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정 가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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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정 설,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
- 가구당 7만원씩 지급 -
지원 대상
○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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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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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
-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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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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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실/054-380-6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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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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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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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