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돈분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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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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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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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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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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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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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/054-380-6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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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위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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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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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