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돈분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군위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/054-380-627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위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1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