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부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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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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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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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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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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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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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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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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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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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