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농가 자재 지원
관내 과수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 및 군위군 과수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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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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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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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추후 공지예정(매년 1월 중순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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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 사무소 및 소재지 농협, 작물 농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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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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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/054-380-7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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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위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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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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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