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예우수당(경북도) 지원
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
-
지원 내용
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(본인)에게 월 5만원 지급
- 전상군경 본인
- 무공수훈자 본인
- 4.19혁명공로자 본인
- 5.18민주유공자 본인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-
지원 대상
□ 보훈예우수당(경북도)
○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.19혁명부상자와 4.19혁명공로자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.18민주화 운동희생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
-
구비 서류
1. 국가유공자증
2. 통장사본 1부.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-
문의처
경산시 복지정책과/053-810-5285
-
근거 법령
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