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예우수당(경북도) 지원

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(본인)에게 월 5만원 지급
    - 전상군경 본인
    - 무공수훈자 본인
    - 4.19혁명공로자 본인
    - 5.18민주유공자 본인
   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보훈예우수당(경북도)
    ○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.19혁명부상자와 4.19혁명공로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.18민주화 운동희생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국가유공자증
    2. 통장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경산시 복지정책과/053-810-528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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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