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
○ 임신·출산·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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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22. 8. 5.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
○ 출산축하금 지원 :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
-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(10만원 12회)
-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(20만원 12회)
-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(30만원 12회)
- 넷째이상 1,200만원 분할지원(50만원 24회) -
지원 대상
○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: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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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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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
링크 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7410000001&tp_seq=01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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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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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3-810-6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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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,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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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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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