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

○ 임신·출산·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2. 8. 5.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

    ○ 출산축하금 지원 :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

   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
    -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(10만원 12회)
    -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(20만원 12회)
    -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(30만원 12회)
    - 넷째이상 1,200만원 분할지원(50만원 24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: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
    링크 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7410000001&tp_seq=01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3-810-6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,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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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