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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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
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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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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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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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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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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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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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