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
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
    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
    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

    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   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