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추가)
장애인활동지원 국비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
도비 및 시비로 편성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지원함으로써
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, 가정내 활동지원비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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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보조(신체활동,가사활동,이동보조 등) 및 방문목욕
*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: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~ 최대 449시간 지원
(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)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( * 지원시간 기준 : 월)
* 지원방법 :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,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, 아래 1~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
<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>
-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
1. 탈시설장애인 : 70시간 이내(국비급여 수급전까지)
2. 긴급지원 : 70시간 이내(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3개월 이내)
-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
1. 성인(X1영역 360점 이상), 아동(X1영역 280점 이상)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: 월 90시간 이내
2. 성인(X1영역 360점 미만), 아동(X1영역 280점 미만)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: 월 30시간 이내
3. 성인(X1영역 426점 이상), 아동(X1영역 327점 이상)인 장애인 : 월 90시간 이내
4.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: 449시간 이내
5. 성인(X1영역 360점 이상), 아동(X1영역 280점 이상)인 사지마비, 와상,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: 70시간 이내
6. 중복장애인(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) : 월 20시간 이내
7. 희귀난치성질환자 : 월 20시간 이내
8.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: 월 20시간 이내
9.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(1~13구간) : 월 30시간 이내
10.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, 확장형) 참가자 : 월 30시간 이내
11. 긴급지원 : 월 70시간 이내(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3개월 이내)
12.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(중증장애아동) : 월 30시간 이내
*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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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, 신청시 구비서류는 지원기준별 상이할 수 있기에 방문전 유선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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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여부 사전문의,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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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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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3-810-5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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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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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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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