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

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
    - 지원기준 1세대 : 10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총무과/053-810-5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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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