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
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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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
- 지원기준 1세대 : 10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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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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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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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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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총무과/053-810-5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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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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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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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