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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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
- 단,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
○ 지원내용 : 경보수(채광, 통풍,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)
○ 지원형태 :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-
지원 대상
○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(단,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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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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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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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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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택과/053-810-5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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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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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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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