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
    - 단,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

    ○ 지원내용 : 경보수(채광, 통풍,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)

    ○ 지원형태 :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(단,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53-810-554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