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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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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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농업경영체(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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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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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(문경시농업기술센터 및 각읍면동 농업인상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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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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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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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득개발과(식량축산팀)/054-550-8252
소득개발과(원예기술팀)/054-550-8256
소득개발과(과수기술팀)/054-550-8261
소득개발과(농업기계팀)/054-550-8266 -
근거 법령
농촌진흥법,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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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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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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