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기계,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54-550-688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