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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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기계,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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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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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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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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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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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54-550-6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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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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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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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