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
    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함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유통축산과/054-550-62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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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