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(월 15만원)
   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(30만원) :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   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54-550-60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