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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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○ 지원내용
-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(월 15만원)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(30만원) :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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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 등 -
구비 서류
신분증
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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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550-6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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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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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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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