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업 환경개선 관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: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 등) 구입비 지원

    ○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: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소, 돼지, 닭, 말 사육농가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(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유통축산과/054-550-62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