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업 환경개선 관리
-
지원 내용
○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: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 등) 구입비 지원
○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: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소, 돼지, 닭, 말 사육농가 지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(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-
문의처
유통축산과/054-550-6281
-
근거 법령
축산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