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물 생산기반 지원

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(2025년도 신목 구입자)
    - 지원기준
    ㆍ기준금액 : 원목(자가벌채 제외) 본당 5,0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    ㆍ지 원 량 : 330㎡ 당 1,000본

    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ㆍ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900원/kg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    ㆍ지 원 량 : 원통형(10,000봉/330㎡), 봉형(6,000봉/330㎡), 사각(8,000봉/330㎡)
    ※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

    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    - 지원내용 :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- 지원단가
    1본당 15,0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    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    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    - 대 상 지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
    - 지원내용 :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ㆍ대상품목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(4년생 이내)
    ㆍ지원단가 : 종자 1kg당 200,000원,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,0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    ※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·종묘만 지원

    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    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    - 지원내용 :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ㆍ대상품목 : 참두릅 묘목
    ㆍ지원단가 : 1본당 3,0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    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    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    - 지원내용 :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ㆍ대상품목 : 음나무 묘목
    ㆍ지원단가 : 1본당 5,0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    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    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    - 지원내용 :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기준
    ㆍ대상품목 : 복분자 묘목
    ㆍ지원단가 : 1본당 700원
   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    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    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    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    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
    *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

    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    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    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    - 대상자 :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산림녹지과/054-550-691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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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