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-주소변경이력표시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,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),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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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