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: 관내 산지유통시설에 출하되는 문경사과의 장기저장에 따른 처리비용 일부지원

    ○ 농가형 소형 선별기 지원 :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

    ○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: 지역 농산물을 이용,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(사업마다 상이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문의처

    유통축산과/054-550-62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(제6조),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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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