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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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 단체 등에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,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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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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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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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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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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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54-550-6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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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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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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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