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정착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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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
○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~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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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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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(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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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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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54-550-6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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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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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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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