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시설아동에게 문화, 교육,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낙인감 해소에 따른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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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- 1인 매월, 초 16,000원, 중 20,000원, 고 25,000원 -
지원 대상
○ 시설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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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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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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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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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여성청소년과/054-550-8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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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3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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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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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