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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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(다용도작업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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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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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 연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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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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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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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54-550-6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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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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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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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