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○ 지원내용: 월 7만원
    ○ 지원방법: 매월 지급/계좌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-보훈처 발급)
    2.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3.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)
    4.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54-537-73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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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