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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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
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
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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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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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
3.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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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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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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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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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