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
    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
   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    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
   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
    3.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54-537-73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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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