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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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,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
○ 지원내용 :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(5년 납입, 10년 보장) -
지원 대상
○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,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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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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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「행복출산」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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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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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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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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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