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임산부 산전·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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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부인과 병·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
- 1인 최대 200,000원
- 상주시 산부인과 병‧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-
지원 대상
○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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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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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진료비 영수증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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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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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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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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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