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육아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
    -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
    -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
    -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www.gov.kr) 「행복출산」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4-537-52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,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