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4-537-52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