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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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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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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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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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-
구비 서류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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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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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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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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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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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